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주, ACT: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운전자 대상 이중 벌점 제도 운용
- 서호주주: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17일 동안 이중 벌점 제도 운용
- 퀸즐랜드주: 특정 불법 행위를 1년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이중 벌점… 1년 내내 운영
뉴사우스웨일스주와 ACT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연속으로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중 벌점이 적용되는 기간은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새해 첫날 등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입니다.
서호주주에서는 이보다 길게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17일 동안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중 벌점 제도는 연휴 기간에 특정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을 평소의 두 배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중 벌점 제도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과속, 휴대전화 불법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에 적용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ACT의 경우 휴대폰 감지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으며, 이중 벌점 기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때 423달러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62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서호주주 경찰은 “가슴 아픈 인명 손실과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분명한 임무”라며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지 아니면 빈자리가 될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연휴 기간에 이중 벌점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주, ACT, 서호주입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 휴가 기간에 별도의 이중 벌점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특정 불법 행위를 1년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이중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이런 이중 벌점제도를 일 년 내내 운영 중입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태즈매니아주,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별도의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안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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