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금, 수입에 비례해 부과?”… 호주연구소, 교통 벌금 체계 “빈곤 범죄화”

ROAD SIGN STOCK

A new report has called for a more equitable traffic fine model to be implemented in Australia. Source: AAP / Dave Hunt

과속 벌금을 운전자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연구소는 현행 교통 벌금 체계가 “범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ey Points
  • 호주연구소 “현행 교통 벌금 체계가 빈곤을 범죄화”
  • 현재 호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벌금 내야
  • 운전자 수입에 비례한 교통 벌금 체계 촉구
최신 보고서에 호주의 현행 교통 벌금 체계가 “빈곤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과속에 따른 벌금이 운전자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를 내놓은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는 생활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생필품을 사야 하나, 벌금을 내야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그저 성가신 문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부 벌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호주연구소의 앨리스 그룬디는 핀란드 교통 벌금 모델을 시행해야 한다며, 억만장자에게 저소득층과 동일한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룬디는 “호주의 퇴행적인 과속 벌금 제도가 빈곤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km에서 시속 19km 사이로 과속하다 적발될 때 361달러의 일괄적인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호주연구소는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75달러에서 885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연구소의 제안대로라면 330달러를 내는 빅토리아주의 과속 벌금은 소득에 따라 75달러에서 850달러 사이로 나눠지며, 266달러를 내는 퀸즐랜드주의 과속 벌금은 소득에 따라 75달러에서 829달러 사이로 나눠집니다.

호주연구소의 과속 벌금 변경안

뉴사우스웨일스: $75 ~ $885 (현행 $361)

빅토리아: $75 ~ $850 (현행 $330)

퀸즐랜드: $75 ~ $829 (현행 $266)

서호주: $75 ~ $917 (현행 $200)

남호주: $75 ~ $750 (현행 $406)

태즈매니아: $75 ~ $804 (현행 $150)

ACT: $75 ~ $750 (현행 $489)

노던 테러토리: $75 ~ $849 (현행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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