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2026년 7월부터 급여 지급 시점에 수퍼(퇴직연금)를 함께 내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업계는 ‘게임 체인저’라며 환영했지만, 채용·입사 절차 단계의 일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최종 법안에서 빠지면서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수퍼를 2026년 7월부터 급여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새 제도가 “평균 25세 근로자의 은퇴 적립금에 현재 가치로 6000달러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지급 수퍼를 회수하는 전형적 35세 사례에서도 현재 가치로 3만 달러 이상 더 나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수퍼 멤버스 카운슬 미샤 슈베르트 대표는 SBS 뉴스에 “전국의 근로자들이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수퍼의 ‘1달러까지’ 챙길 수 있게 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수퍼 미지급이나 누락을 훨씬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돈이 더 빨리 수퍼 계좌로 들어가 투자될수록 수익 창출이 빨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소비자 보호 권고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된 점은 논란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직원 채용·입사 절차 단계에서의 수퍼펀드 광고를 제한하면 연간 순편익 2000만~1억 6700만 달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신규 입사자에게 기존 ‘스테이플드(stapled) 펀드’ 보유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절차 개선을 제안하며, 채용 플랫폼을 통해 매년 약 32만 5000명이 광고된 펀드로 유입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같은 모델링은 광고 제한이 중복 수퍼 계좌 수를 줄여 근로자에게 1600만~2억80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고용주에게는 연간 2억 3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호주인의 21%가 두 개 이상의 수퍼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퍼 컨슈머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이비어 오할로런 대표는 “이번 개혁은 단지 납부 지연을 막는 것 이상을 목표로 했다”며 “중복 계좌를 원치 않는데도 영향을 받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절반짜리 개혁으로, 수퍼는 더 빨리 지급되겠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여러 계좌를 만들도록 오도돼 은퇴 소득에서 수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베르트 대표는 채용·입사 단계 보호 장치도 다른 조치와 같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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