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노스시드니 카운슬이 오는 7월부터 공원 이용 허가제와 사용료 도입을 추진합니다. 팝업 피크닉과 반려견 산책업, 웨딩·젠더리빌 행사까지 유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정난 해소와 공공 공간 관리 사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드니 노스시드니 카운슬이 재정난 해소와 공공 공간 관리 강화를 이유로, 공원 이용에 새로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정책이 확정되면, 팝업 피크닉 업체와 반려견 산책업자, 결혼식과 젠더리빌 행사 주최 측 등이 공원 사용 허가비를 내야 합니다.
노스시드니 카운슬은 지난 3월 ‘공공 오픈스페이스 상업 및 단체 이용 정책’을 채택했으며, 현재 세부 요금안을 마련해 다음 달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대상은 블루스포인트 리저브와 브래드필드 파크 등 노스시드니 지역 20곳 이상의 공원과 보호구역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상업용 반려견 산책업자는 연간 300달러의 허가비를 내야 하고, 결혼식이나 젠더리빌 행사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공간 이용에는 3시간 기준 최대 2천 달러 이상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21명 이상 단체 모임에도 별도 사용료가 적용되며, 행사 규모와 장소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비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노스시드니 카운슬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제한된 공공 공간 이용을 조율하고 주민 불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반려견 산책과 야외 피크닉, 웨딩 촬영 등이 늘어나면서 공원 훼손과 일반 이용객 불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원 사용료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고밀도 지역에서 공공 공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허가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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