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들의 이중국적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스콧 러들램과 라리사 워터스 녹색당 의원은 각각 뉴질랜드와 캐나다 이중국적자임이 밝혀져 즉각 사임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외에 부지불식간에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5명 의원의 적격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들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호주연방헌법 44조에 외국인 혐오의 요소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헌법 44조 제1항은 이중국적자나 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연방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국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특히 연방총리, 외무장관, 통상장관 및 국방장관은 국가 간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다수의 이슈에 대해 타국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헌법 44조 제1항의 문제는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다른 나라의 관대하고 모호한 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주의회는 이 같은 덫에 의원들이 걸리지 않도록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야권 의원들의 이중국적 여부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마리아 밤바키누, 토니 자피어, 브랜든 오코너, 페니 웡과 케이티 갤러거 의원은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스틴 키와 수잔 램 의원은 입후보되기 전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타냐 플리버섹 의원은 이중국적을 보유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영국국적을 물려받은 빌 쇼튼 연방야당 당수 역시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연방의원들의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전수 감사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까지 몇 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요, 다른 의원들도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앞서의 의원들 건과 법원심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다른 의원으로 대체되거나 보궐선거가 치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따라서 유권자는 이중국적 논란이 각 의원과 정당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유권자는 특히 현 정부가 단 한 석 차이로 정권을 차지한 상황에서 모든 상원의원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원의 적격성에 만족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