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eSafety vs X 법정 다툼...24일 연방법원서 재개
- 연방법원 22일...사건 관련 폭력적 영상 '이틀간 내리라' 임시 명령
- 가처분 효력…24일 오후 5시(호주동부표준시) 사라져
- 엑스...호주서 관련 영상 노출 차단이면 '충분'하단 입장
- 호주 정부…eSafety 국장의 '클래스1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지지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당국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케이스가 24일 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온라인안전국(eSafety)은 시드니 웨이클리(Wakeley)에 소재한 아시리아 정교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이틀간의 가처분 명령을 연장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안전국의 줄리 인먼 그란트 국장은 앞서 마르 마리 엠마누엘(53) 주교 흉기 피습 사건 후 폭력적 영상을 삭제할 것을 엑스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이른바 ‘클래스1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온라인안전국에 부여하고 있다.
‘클래스1 게시물’은 폭력 범죄나 아동 성범죄 또는 합리적인 성인이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도덕성이나 품위의 기준에 어긋나는 혐오적인 현상 등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다.
연방법원은 22일, 사건 관련 콘텐츠를 이틀간 내리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의 국제적 효력이 호주동부표준시로 24일 오후 5시에 정지된다.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건당 78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안전국에 따르면 엑스는 임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호주인 사용자에게만 관련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오블록’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VPN을 사용할 경우 지정학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가능하다.
엑스 측은 호주에서 관련 영상 노출을 차단한 결정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온라인안전법하에 극단적으로 여겨지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안전국 국장의 권한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롤런드 장관은 “온라인안전법에 대한 시험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온라인안전법하에 권한이 부여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온라인안전국의 일을 호주는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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