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벌크빌링 진료소 의사…급여세 환급 추진

CHRIS MINNS CHURCH STABBING PRESSER

NSW Premier Chris Minns Credit: BIANCA DE MARCHI/AAPIMAGE

벌크빌링 청구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진료소의 계약직 일반의를 대상으로 급여세 환급이 적용되고, 과거 미납 급여세 채무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s
  • NSW주정부...벌크빌링 진료소 계약직 일반의 대상, 급여세 면제 추진
  • 일반의 진료비 적정 수준 유지 목적
  • 벌크빌링률 1% 감소 = 응급실 환자 3000명 추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벌크빌링 이용 진료소의 계약직 일반의(GPs)를 대상으로 급여세(payroll tax) 환급을 도입하고, 과거 미납 급여세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급여세 환급이 제도화되면 시드니 도심의 경우 벌크빌링률이 80% 이상인 진료소와 이 외 다른 지역의 경우 벌크빌링률이 70% 이상인 진료소의 계약직 일반의 임금에 대한 급여세 환급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의 진찰 비용이 환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비싼 진찰비로 진료를 기피하다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

의사들은 그동안 급여세가 진료소 운영을 어렵게 해왔고, 그에 따라 일반의들은 환자 방문당 20달러를 추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해 왔다.

라이언 파크 주 보건부 장관은 의료 공동체의 우려를 들어 왔고, 이번 조치들이 주 내 병원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크 보건부 장관은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응급실에 대한 압박이 지금처럼 큰 적이 없었고, 지난 분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80만 명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벌크빌링을 하는 클리닉이 없어 결국 병을 키우다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보건부는 벌크빌링률 1% 감소는 응급실 환자 약 3000명이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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