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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은 폐기가 아닌 수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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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은 폐기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은 18C조항이 아닌, 부유한 권력층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명예훼손법과 보도 금지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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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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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은 폐기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은 18C조항이 아닌, 부유한 권력층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명예훼손법과 보도 금지령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금지법의 18C 조항은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해 불쾌, 모욕, 굴욕 혹은 위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종차별금지법의 18D 조항은 합당하게, 선의로 이뤄진 행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8D조항을 둘러싼 실질적 이슈는 선의라는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해 예외를 예측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18C 조항을 둘러싼 실질적 이슈는 불쾌와 모욕이란 단어가 모호해 비교적 경솔한 행동을 부추길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비방하다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이란 용어가 불쾌와 모욕이란 단어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해 왔으며 호주 인권위원회의 질리안 트리그스 위원장도 이에 동의합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수십 년 동안 호주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은 명예훼손과 보도 금지령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법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보다 부유한 권력층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18C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면 그들은 명예훼손법과 보도 금지령에 분노를 표출해야만 한다는 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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