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내일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난민환자 이송법’은 호주의 국외 난민 수용소 내의 난민 희망자 환자를 본국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Medevac Bill’로 통칭된다.
난민 옹호자들은 ‘난민환자 이송법’을 “인명 구조(life-saving)” 법안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호주 국경 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모리슨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타스마니아주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 역시 난민 및 난민 희망자들이 ‘난민환자 이송법’을 호주로 오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부는 호주 본토로 이송되기 원하면 자해를 하라는 코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의학적 치료를 위해 본토로 이송된 이들 대부분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외 난민 수용소의 환경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언제든 나우루나 파푸아뉴기니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3년 7월 이래 선박을 통해 당도한 이들이 호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난민환자 이송법’을 폐기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본토로 이송돼 치료 후 회복된 환자와 보호자를 되돌려 보내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서 본토로 이송된 최소 1343명 가운데 단 282명만이 되돌려 보내졌다.
이는 곧 호주 본토에 남아 있는 난민희망자의 수가 국외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현재, 치료나 관련 사유로 호주에 체류 중인 1천 명에 대한 320건의 사례가 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난민환자 이송법’ 폐기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연방상원위원회에 출석한 내무부의 마이클 페줄로 행정차관은 해당 소송 사례에 연루된 약 500명은 국외 수용소로 되돌려 보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Secretary Mike Pezzullo. Source: AAP
그는 “이들을 되돌려 보내기 위한 시도는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본토로 이송된 이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구금돼 있으며 통행금지 적용 대상이자 이동에 제한이 있고 매주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남부호주대학교 정신 건강 간호학부의 니콜라스 프록터 교수는 난민들의 보건과 자살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프록터 교수는 국외 수용소에 오랫동안 억류돼 온 난민과 난민희망자가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나우루나 파푸아뉴기니로 돌려보낸다는 위협이 사라질 경우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부무는 호주 본토로의 이송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