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대표적 법률가들이 합동정보안보위원회 회의에서 호주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박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정부는 테러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량에 상관없이 호주 시민권 박탈 기준을 낮추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열린 의회 위원회 공청회에서 호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정부의 시민권 박탈 신규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에드워드 산토우 인권 위원은 호주인권위원회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강경법안을 지지하지만 제안된 법안의 몇몇 핵심 조항과 관련해 ‘깊이 우려(grave concerns)’된다고 말했다.
현 시민권 박탈법은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소 6년 징역형을 받은 경우 또는 총 6년 형량을 받은 경우에만 호주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인권위원회의 산토우 인권 위원은 이 같은 최소 요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필요 이상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산토우 위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호주에 대한 충성에 위반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시민권이 박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안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해당 법이 시민권을 박탈하기 전 최소 형량이라는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산토우 위원은 또 인권위원회는 테러 범죄자가 타국의 시민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기준을 낮추는 것은 그들이 잠재적으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호주변호사협회(Law Council of Australia)의 아서 모세 회장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모세 회장은 “호주 의회 의원들의 이중국적 문제와 프라카쉬 건과 같은 최근 사례가 보여주듯이 실제 현 시민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된 법안은 누군가가 외국에서 시민권을 얻을 미래의 자격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고 있어 이는 분명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호주변호사협회는 개정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 내무부의 린다 게디스 씨는 개정 법안은 호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라며 제안된 법안이 너무 가혹하고 위헌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게디스 씨는 “최소 6년 징역형이라는 요건을 없애는 것은 증가하는 테러 관련 범죄자들이 형기와 상관없이 석방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위험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18명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무장관은 한 사람의 호주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여전히 다양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요소에는 범죄의 심각성, 국민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와 다른 나라 시민권과의 연관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는 호주 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가능케 하는 분별있고 엄중한 대테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