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주 7월 1일부터 임금 절도법 시행
- 임금 착취 고용주 10년 이하 징역
- 개인 20만 달러, 기업 100만 달러로 벌금형도 무거워
이로써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이른바 임금 절도법을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임금이나 수퍼애뉴에이션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 착취 행위를 하는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개인의 경우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기업의 경우 거의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 노조 협의회 루크 힐라카리 사무총장은 이 법의 시행을 환영했다.
힐라카리 사무총장은 “이것이 호주가 최초인 또 다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주, 특히 빅토리아주는 근로 개혁 선도 면에서 훌륭한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8시간 근로제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 근무하는 매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급여 대장 기록을 위조하거나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는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임금 절도법안을 발의해 같은 해 6월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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