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안락사 허용 법안이 서부호주주 하원에서 수월하게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까지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화요일 밤(September 3) 주하원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은 찬성 44, 반대 12로 수월하게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주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부호주주는 빅토리아주에 이어 호주에서 두 번째로 자발적 조력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안락사 허용법 하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인 또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1년 미만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인은 약물로 생을 직접 마감하거나 의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서부호주 주정부의 로저 쿡 보건장관은 하원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은 “신중”하고 균형이 잘 갖춰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쿡 보건장관은 제안된 법안의 조항들에 매우 확신한다”면서 “신중한 법안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하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감정적이 되기도 했다.
미아 데이비스 국민당 당수는 “내일 내가 폐암 진단을 받는다면 자발적 조력사라는 선택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 법안을 비판하는 이들은 충분한 안전장치(safeguards)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셸 로버츠 경찰 장관은 “의사가 실수할 리 없다고 나에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츠 경찰 장관은 또 “해당 법안이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