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주· 서호주주· ACT ‘이중 벌점 제도’ 시행… 부활절 연휴 기간인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작데이를 맞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 퀸즐랜드주, 특정 교통 법규 위반 1년에 2회 이상 반복될 때 ‘이중 벌점 제도’ 적용.. 1년 내내 시행
-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태즈매니아주· 노던 테러토리,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되지 않지만 도로 안전 캠페인 진행
긴 부활절 연휴 기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호주 곳곳에서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벌점 제도는 바쁜 연휴 기간에 특정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평소의 두 배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정해진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부활절 연휴 기간인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작데이를 맞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중 벌점 제도는 과속, 휴대전화 불법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에 적용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의 폴 피사노스 부청장은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85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지만, 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은 4배나 많은 33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25년 3월은 2019년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 도로에서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 41명이 발생한 공포의 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캔버라와 서호주주에서도 같은 기간 이중 벌점제도가 시행됩니다.
서호주 주정부는 지난 1월 설치된 새로운 안전 카메라에 6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이 중 30% 이상이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약 35%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20%는 무릎에 휴대전화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벌금 부과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다른 주와 테러토리와 달리 퀸즐랜드주에서는 일 년 내내 이중 벌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특정 교통 법규 위반을 1년 내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두 배의 벌점이 적용됩니다.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태즈매니아주,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되지 않지만, 경찰은 도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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