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란 터지 장관 "배우자 비자 신청자 영어시험, 국경봉쇄정책은 불가피" 강변

Australia aumentará su límite de pasajeros que llegan del exterior el próximo mes

Australia aumentará su límite de pasajeros que llegan del exterior el próximo mes Source: Getty Images

사회적 불만과 불안감을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는 연방정부의 국경봉쇄정책과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계획 도입에 대해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그 당위성을 적극 강변했습니다.


국내적으로 2주 동안의 자가 격리 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현재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 교민이나 임시 이민자 그리고 해외 유학생의 호주 입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란 터지 이민 장관이 밝혔다.

SBS Radio와 가진 대담에서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이처럼 밝히는 한편,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해외 호주교민 등의 호주 입국 허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시인했다.

터지 이민장관권한대행은 "호주가 국경을 전면 재개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코로나19 예방약이 개발되고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 가능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호주는 전국에 걸쳐 매주 호주 입국 가능 인원을 6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도입이 '백호주의로의 회귀' 혹은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서도 터지 장관은 단호히 반박했다.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일부 해외 언론들들의 이같은 반응을 "가당치 않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정책은 매우 공정하고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연방정부는 내년말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기능적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이민자영어학교에서 500시간의 영어수업 과정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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