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인 오팔 헬스케어가 선택형 생활서비스 요금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약 350명의 입소자에게 총 20만 달러를 환급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최대 요양시설 운영사, 입소자들에게 20만 달러 환급
- 선택형 생활서비스 비용 부과 방식에 규제기관 시정 조치
- 정부, 무료 제공 서비스의 유료 전환 막는 제도 개혁 추진
호주의 대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체가 정부 규제기관의 조치에 따라 거주 노인들에게 약 20만 달러를 환급했습니다.
전국 148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오팔 헬스케어(Opal Healthcare)는 노인요양품질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검토 이후 약 350명의 거주자에게 총 2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환급하거나 계정에 크레딧 형태로 돌려줬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급 일상생활 서비스 요금(HELF, Higher Everyday Living Fee)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선택형 유료 서비스로 입소자가 보다 나은 식사나 생활 서비스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요양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사업자들이 선택 요금을 사실상 의무 비용처럼 안내한 사례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팔 헬스케어에 환급 조치뿐 아니라 요금 부과 방식과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추가 비용을 받고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를 별도 요금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팔 헬스케어 측은 올해 2월 HELF 프로그램 도입 이후 정부 지침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입소자의 약 2%에 대해 요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향을 받은 모든 입소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샘 레이 노인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요양시설 사업자들이 과거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HELF를 통해 새롭게 유료화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장관은 "이전에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양시설의 비용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급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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