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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최저임금 시간당 최소 31달러 30센트…17일부터 새 기준 시행

A delivery driver is seen riding e-bike in Melbourne (AAP)
The new minimum standards for on-demand delivery drivers have been described as "world-leading". Source: AAP / JAMES ROSS

호주에서 배달 플랫폼 기사에게 시간당 최소 31달러 30센트 이상의 최저 임금과 상해보험 등 새로운 보호 조치가 오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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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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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배달 플랫폼 기사에게 시간당 최소 31달러 30센트 이상의 최저 임금과 상해보험 등 새로운 보호 조치가 오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Key Points

  • 호주 배달기사 최저 임금 기준 8월 17일부터 도입
  • 시간당 최소 31달러 30센트 보장...사용 차량 별 상이
  • 긱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분쟁 해결 절차 강화

음식과 식료품을 배달하는 플랫폼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1달러 30센트 이상의 최저임금과 상해보험 등 새로운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정근로위원회가 내린 이같은 임시 최저임금 명령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주문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음료, 주류 등 식료품을 배달하는 ‘직원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배달 기사는 사용하는 차량 종류에 따라 최저 임금 기준이 달라지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31달러 30센트, 오토바이는 31달러 80센트, 자동차는 32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배달기사가 앱에 접속해 있는 전체 시간이 아니라, 주문을 수락한 시점부터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의 실제 업무 수행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최대 21일의 정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배달기사가 받은 금액이 최저 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새 기준에는 보험과 분쟁 해결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배달기사는 사용 차량에 의무대인보험(compulsory third-party insurance)을 유지하고 보험사에 배달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배달 플랫폼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배달 기사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종사자들이 업무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delivery rider wearing a lime green helmet, a maroon hoodie and a yellow hi-vis vest against a blurred city background.
Under new standards, Australian food delivery drivers will be granted minimum pay and more protections. Credit: The Feed

이번 조치로 배달기사들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유연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해온 호주운수노조(TWU)는 이러한 변화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긱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한 세계적인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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