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플랫폼 노동자 최저 임금’ 도입… 노조-우버이츠-도어대시 합의

A delivery driver is seen riding e-bike in Melbourne (AAP)

A delivery driver is seen riding e-bike in Melbourne (AAP) Source: AAP / JAMES ROSS

호주 운송노조와 우버이츠, 도어대시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담은 최소 기준 합의서를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음식 배달 기사의 임금 25% 인상, 상해보험, 부당한 알고리즘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ey Points
  • 운송노조(TWU)-우버이츠-도어대시,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소 기준 합의서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
  • 연방 정부, 합의 내용에 동의
  • 배달 기사 임금 25% 인상, 상해보험, 부당한 알고리즘 해고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는 내용 등 담겨
호주 최대 주문형 배달 플랫폼 두 곳과 운송 노조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 냈습니다.

운송노조(TWU), 우버이츠, 도어대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소 기준 합의서(minimum standards agreement)를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방 정부 역시 이번 합의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긱 노동자’는 단기적이고 유연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에는 음식 배달 라이더를 위한 최소한의 근무 조건과 임금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우버이츠와 도어대시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은 최저 ‘세이프티넷(safety-net)’ 시급을 보장받게 되며, 제안된 시급은 기존의 배달 1회당 수당 방식보다 약 25% 인상됩니다. 또한 상해 보험을 제공하고, 고용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 시간당 32달러의 안전 순 급여율(safety net pay rate)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임금은 배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간에만 적용되고, 주문을 기다리거나 앱 대기 중인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만다 리시워스 고용노사부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세계 최초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호주에 노예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을 고치기 위해 조처를 했다”라며 “노조와 플랫폼 간에 체결된 합의가 정말 심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분쟁 해결 프로세스와 사고 보험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송노조의 마이클 케인 위원장은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위원장은 “우버이츠와 도어대시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설적이고 성실하게 노조와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차브 씨는 캔버라에서 음식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노조의 일원인 우차브 씨는 긱 노동자들이 주로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긱 노동자의 임금도 수수료 기반 모델에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모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버이츠는 모든 주문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긱 노동자들은 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적용될 최저 임금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긱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증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될까요? 아니면 플랫폼 업체가 떠맡게 될까요?

시드니 대학교의 알렉스 파인 박사는 답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파인 박사는 “소비자들이 배달에 대해 약간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일부 요금 인하 조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운송 노조의 케인 위원장은 다국적 플랫폼이 대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근로 조건을 대가로 소폭의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면 소비자들도 이를 기꺼이 용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공정근로위원회의 승인이 남겨진 상태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실제 적용 시기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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