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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제도 대대적 개편…학생 가족동반 제한하고 관광비자 체류 연장 차단

A composite showing Minister for Home Affairs Tony Burke, about mig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 will face more restrictions in bringing their families to Australia under Labor's new migration policy. Source: AAP / JOANNA KORDINA/AAPIMAGE

호주 연방정부가 신규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학생비자 과정 변경을 상위 학위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신규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을 적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금과 출국 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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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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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신규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학생비자 과정 변경을 상위 학위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신규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을 적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금과 출국 조치를 강화합니다.


Key Points

  • 신규 유학생·졸업비자 소지자의 가족 동반 금지…현재 체류 가족은 제외
  • 학생비자 과정 변경은 상위 학위만 허용하고 신규 방문비자의 현지 연장 차단
  • 불법 체류 단속 인력 100명·구금시설 250개 침상 확충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버크 연방 내무장관이 오늘 공개한 개편안은 불법 체류자와 유학생, 관광객, 워킹홀리데이 소지자, 기술이민 신청자와 이민대행사 등 6개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유학생의 가족 동반 금지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 신규 학생비자나 임시졸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비자에 동반신청자로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버크 장관은 “더 이상 유학생이나 졸업비자에 가족 구성원을 첨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호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는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호주를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까지 현행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주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절차에 따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급되는 학생비자와 졸업비자를 통해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학생비자 과정 변경은 ‘상위 학위’만 허용

학생비자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비자 호핑(visa hoping)’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됩니다.

비자 호핑은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를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호주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갈아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는 유학생의 모든 과정 변경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상위 자격으로 진출하고, 호주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정상적인 경로는 계속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소지자가 졸업비자로 전환한 뒤 인력 부족 분야에 취업하고, 고용주 후원 임시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민제도가 의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육기관과 비자 종류를 반복적으로 바꾸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구분하는 ‘학위 등급표(qualification scale)’를 마련하고, 학생비자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과정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버크 장관은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니라 이민을 위해 교육기관과 과정을 오르내리는 관행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신규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방문비자에는 ‘노 퍼더 스테이(No further stay)’, 즉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람이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방문비자가 실제 관광이나 가족 방문 목적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위한 우회 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비자 가족 제한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 변경도 현재 호주에 있는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은 앞으로 발급되는 방문비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술이민 점수제 개편…주택 건설 기능직 우대

기술이민 신청자를 평가하는 점수제도 개편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능직 자격을 가진 신청자에게 대학 학위 소지자와 같은 수준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건설 분야의 숙련인력을 확보해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기술이민 신청 처리 지침도 개정해 건설을 비롯해 보건, 교육, 법 집행, 국방, 자원, 농업, 양식업과 어업 등 인력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우선 심사할 방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처리 정상화…영국 신청자는 별도 관리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2년 차와 3년 차 신청 처리 속도는 개선됩니다.

정부는 2년 차와 3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 호주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일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2년 차 또는 3년 차 비자를 받으려면 농업과 건설, 관광 등 지정된 업종과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제재 강화…단속 직원 100명·침상 250개 추가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호주에 남아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됐던 방식으로 돌아가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이 적발되면 구금한 뒤 수주 안에 스스로 항공편을 마련해 출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강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할 규정 준수 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이민 구금시설의 수용 공간도 250개 침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근거 없는 비자 신청 부추기는 이민대행사 등록 취소

이민대행사에 적용되는 행동강령도 개정됩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한 비자 신청을 고의로 지원하는 일부 부적격 이민대행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일부 대행사가 고객에게 불필요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비자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증오행위와 범죄에 연루된 비시민권자의 비자 거부와 취소를 다루는 장관 지침 110호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 아동과 가정폭력·가족폭력 피해자를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호주의 현재 경제와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이민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개할 세부 시행안에서 학생 비자 가족동반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워킹홀리데이 추첨제 운영 방식, 새 규정의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이민업계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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