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비자 호핑과 유학생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이민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당한 학업·취업 경로를 밟는 이민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학생비자 갈아타기·가족 동반 제한 추진
- 유학생 출신 노동자 “고용주 설득하고 비자 기다리는 매일이 불안”
- 전문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인력난과 유학생 유치에 역효과”
호주 정부가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와 유학생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이민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정당한 학업과 취업 경로를 밟는 이민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영주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비자와 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바꾸며 체류를 연장하는 ‘비자 호핑(visa hoping)’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비자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동반 신청을 제한하고, 모든 신규 방문비자에는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추가 체류 불가(No further stay)’ 조건도 적용합니다.
지난 2017년 유학생으로 호주에 와 경영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뒤 임시졸업비자인 485 비자를 받은 바샤르 칼리드 씨는 이후 영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해 최근 고용주 후원 482 취업비자를 받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씨는 체류 기한이 한정돼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도록 고용주를 설득하려면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 더 열심히 일하며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졸업비자가 만료될 무렵 고용주 후원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브리징비자로 전환했고, 출근할 때마다 비자 신청이 승인될지 알 수 없어 매일이 힘겨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칼리드 씨는 단순히 체류하기 위해 과정을 바꾸는 사례나 학업을 마친 뒤 기술직 취업으로 나아가는 이민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도 비자 호핑을 줄이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규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술이민 비자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비자 전환까지 막히면 필요한 인력을 긴급히 채용하려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족 동반 제한도 논란입니다.
리즈비 전 차관은 간호학이나 공학, 의학처럼 4년에서 6년이 걸리는 과정을 이수하는 기혼 상태의 유학생에게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살도록 요구하면 호주가 다른 유학 경쟁국에 학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순이민 규모를 이번 회계연도 24만5천 명, 2027~28년에는 22만5천 명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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