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늦으면 못 받습니다”… 권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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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H&H Lawyers 의 조옥아 변호사 Source: SBS / JUNG YEON-JE / AFP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두 제도의 차이를 H&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Key Points
  • 소멸시효: 일정 기간 지나도 상대방이 주 장해야 효력 발생, 중단 가능
  • 제척기간: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 소멸, 예외·중단 없음
  • 상속 분쟁 핵심: 유류분 반환청구권(시효) vs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이번 주에는 ‘권리 행사 기간’의 핵심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짚어봅니다.

한국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한국 민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은 구조가 다릅니다.

조 변호사는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 주장과 관계없이 권리가 바로 소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는 특히 상속 문제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조 변호사는 한인 동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권리로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을 꼽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사망 후 10년, 또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알았는지’와 ‘언제 대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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