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최근 약 5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권리 제한과 ‘기여한 상속인’ 보호가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H&H Lawyers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달라진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Key Points
- 패륜 상속인은 법원 판단에 의해 상속권·유류분권 모두 상실 가능
- 부양·기여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류분 반환 방식 지분 → 금전(가액) 중심으로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공백 상태였던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최근 국회 개정을 통해 다시 정비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부분이 정리됐다”라며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권리 제한입니다. 조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이나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라며 “상속권이 없으면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됩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는 강화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유류분이 적용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유류분 반환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패륜 상속인의 권리는 제한하고, 기여한 상속인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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