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붙어 있는 "환불 불가" 안내문. 소비자는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H&H Lawyers 정석재 변호사와 함께 호주 소비자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Key Points
- "환불 불가" 안내문이 있어도 소비자 권리는 보호될 수 있음
- 제조사 보증이 끝났다고 법적 권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님
- 소비자 권리의 핵심은 증거와 기록
호주 생활 속 문제를 법으로 풀어보는 시간, 호주법률인사이트.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매장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소비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H&H Lawyers의 정석재 변호사는 "판매자가 '우리 가게는 환불 안 됩니다'라고 적어 놓았다고 해서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소비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제조사 보증과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증은 다른 개념"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법 조항보다 증거입니다.
정 변호사는 "권리는 법이 주지만 증거는 소비자가 준비해야 한다"라며 "영수증과 사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언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 수리나 교환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조사 보증이 끝난 뒤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오디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