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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전면 면제…호주 최초 시행

A row of houses along a street.

New houses are seen at a housing estate at the suburb of Whitlam in outer west Canberra, Friday, May 16, 2025.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Source: AAP / Mick Tsikas

ACT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를 전면 폐지해 호주 최초의 ‘인지세 면제 관할 구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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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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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를 전면 폐지해 호주 최초의 ‘인지세 면제 관할 구역’이 됩니다.


Key Points

  • ACT,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연금 수급자·일부 NDIS 수혜자,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
  • 주택 구매 부담 완화 위한 호주 최초 인지세 전면 폐지

호주수도준주(ACT)가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로써 ACT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주 또는 준주가 됩니다.

ACT 정부는 10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인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스틸 ACT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과 함께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CT BUDGET CHRIS STEEL PREVIEW
ACT Treasurer Chris Steel will make his jurisdiction the first in the country to completely abolish stamp duty for new entrants to the housing market. Source: AAP / Lukas Coch

이번 면제 혜택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 일부 국가장애지원보장제도(NDIS) 수급자, 그리고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T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지세를 토지세 기반 제도로 전환하는 2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호주 각 주·테리토리의 생애 첫 구매자 인지세 혜택은?

현재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ACT처럼 전면 폐지를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노던 테리토리(NT)는 일반적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감면 제도가 없으며, 태즈매니아도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는 관련 면제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 80만 달러 이하 신축 및 기존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80만~100만 달러 신축 및 기존 주택: 차등 세율 적용
  • 선분양(Off-the-plan) 주택 구매자는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연기 가능

빅토리아(VIC)

  • 6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60만~75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선분양 주택은 향후 건축 비용 공제를 통해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음

퀸즐랜드(QLD)

  • 7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70만~80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이나 신축 예정 부지를 구입할 경우 인지세 면제

남호주(SA)

  • 신축 주택 또는 신축 예정 부지: 가격 제한 없이 인지세 면제
  • 기존 주택 구매 시에는 일반 세율 적용

서호주(WA)

  • 6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60만~80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공실 대지의 경우 45만 달러 이하까지 면제
  • 선분양 신축 또는 건설 중인 아파트: 인지세의 75%, 최대 5만 달러까지 환급 가능

태즈매니아(TAS)

  • 75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면제
  • 단, 해당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북부 테리토리(NT)

  • 일반적인 인지세 감면 제도는 없음
  • 신축 주택 구입 또는 건축 시 최대 5만 달러 보조금 지급
  • 특정 신규 주택·토지 패키지 구매자는 인지세 면제 가능
  • 2025년 9월 30일 이전 기존 주택 구입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잔금 지급 후 12개월 이내 1만 달러 보조금 지급

인지세(stamp duty)는 주택 매매 시 구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2-6% 수준이며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부과합니다. 세율은 주택 가격, 거주 상태, 주택 유형, 구매자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일반 인지세 외에 추가로 7-8%의 외국인 구매자 할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CT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전역에서 주택 구입 부담 능력(affordability)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인지세 개혁 사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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