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를 전면 폐지해 호주 최초의 ‘인지세 면제 관할 구역’이 됩니다.
Key Points
- ACT,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stamp duty) 전면 폐지
- 연금 수급자·일부 NDIS 수혜자,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
- 주택 구매 부담 완화 위한 호주 최초 인지세 전면 폐지
호주수도준주(ACT)가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로써 ACT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주 또는 준주가 됩니다.
ACT 정부는 10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인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스틸 ACT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과 함께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제 혜택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 일부 국가장애지원보장제도(NDIS) 수급자, 그리고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T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지세를 토지세 기반 제도로 전환하는 2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호주 각 주·테리토리의 생애 첫 구매자 인지세 혜택은?
현재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ACT처럼 전면 폐지를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노던 테리토리(NT)는 일반적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감면 제도가 없으며, 태즈매니아도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는 관련 면제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 80만 달러 이하 신축 및 기존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80만~100만 달러 신축 및 기존 주택: 차등 세율 적용
- 선분양(Off-the-plan) 주택 구매자는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연기 가능
빅토리아(VIC)
- 6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60만~75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선분양 주택은 향후 건축 비용 공제를 통해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음
퀸즐랜드(QLD)
- 7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70만~80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이나 신축 예정 부지를 구입할 경우 인지세 면제
남호주(SA)
- 신축 주택 또는 신축 예정 부지: 가격 제한 없이 인지세 면제
- 기존 주택 구매 시에는 일반 세율 적용
서호주(WA)
- 60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전액 면제
- 60만~80만 달러 주택: 할인 세율 적용
- 공실 대지의 경우 45만 달러 이하까지 면제
- 선분양 신축 또는 건설 중인 아파트: 인지세의 75%, 최대 5만 달러까지 환급 가능
태즈매니아(TAS)
- 75만 달러 이하 주택: 인지세 면제
- 단, 해당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북부 테리토리(NT)
- 일반적인 인지세 감면 제도는 없음
- 신축 주택 구입 또는 건축 시 최대 5만 달러 보조금 지급
- 특정 신규 주택·토지 패키지 구매자는 인지세 면제 가능
- 2025년 9월 30일 이전 기존 주택 구입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잔금 지급 후 12개월 이내 1만 달러 보조금 지급
인지세(stamp duty)는 주택 매매 시 구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2-6% 수준이며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부과합니다. 세율은 주택 가격, 거주 상태, 주택 유형, 구매자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일반 인지세 외에 추가로 7-8%의 외국인 구매자 할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CT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전역에서 주택 구입 부담 능력(affordability)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인지세 개혁 사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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