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3월 1일부터 485 졸업생 비자 수수료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2배 인상
- 주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등 부양가족 비자 비용도 두 배 인상… 성인 2,300달러, 18세 미만 1,160달러
- 방문비자나 485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호핑(visa-hopping)’ 금지
호주 정부가 3월 1일부터 졸업생 비자(이하 485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신청 수수료를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485비자는 호주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유학생이 2년간 호주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등 부양가족의 비자 비용도 두 배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은 2,300달러, 18세 미만은 1,16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태평양 도서국가 및 동티모르 여권 소지자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가 일반 신청자보다 낮지만, 이들 역시 약 50%가량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학생 단체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학생을 “현금 확보 수단인 캐시카우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유학생협회 필 하니우드 최고경영자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알바니지 정부가 교육을 예산 수입을 늘리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유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캐시카우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니우드 최고경영자는 특히 지난해 12월 졸업한 다수의 유학생 비자가 3월 15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과 2주를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니우드 최고경영자는 “유학생들이 3~4년 전 호주에 왔을 당시 485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신청 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는 485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에게 졸업 후 광범위한 취업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취업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으며, 호주 자격증을 활용해 국내외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이민 경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초 유학생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제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유학생 교육서비스(ESOS) 체계의 핵심 규정인 ‘내셔널 코드(National Code)’가 1월 개정되면서, 대학과 기술교육기관 등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학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는 호주 내에서 학교를 옮기는 유학생을 둘러싼 금전 거래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2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행정재심재판소(ART)는 학생비자 거절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때, 대면 심리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문비자나 485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호핑(visa-hopping)’도 금지했습니다.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 신청 수수료 역시 1,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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