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기존 주택에 인접해 지어진 그래니 플랫은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이 되는 신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Key Points
- 재무부, 그래니 플랫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 제외 입장 확인
- “기존 주택에 인접해 지어진 그래니 플랫은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 아냐"
그래니 플랫(주택의 별채)이 연방 정부의 예정된 네거티브 기어링(투자 손실 세금 공제) 개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유당 앤드루 브래그 상원의원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을 고려할 때, 신축 그래닛 플랫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브래그 의원은 “그래니 플랫이 규정상 개편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연방 예산안에서 투자자가 임대 투자 소득을 손실이나 비용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신축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호주 동부 표준시)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브래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니 윌킨슨 재무부 사무차관은 “기존 주택에 인접해 지어진 그래니 플랫은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이 되는 신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해당 구조물은 세제 혜택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무부는 또 “규정상 ‘신규 건축물’의 정의는 향후 세부 규정에서 추가로 명확히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답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클레어 오닐 주택부 장관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오닐 장관은 “그래니 플랫은 네거티브 기어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답변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그래니 플랫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는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상 해소된 셈입니다.
그래니 플랫은 최근 호주에서 임대 수익 창출과 주택 공급 확대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입장은 관련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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