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에서도 세금 신고가 한층 복잡해지고, 세무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연방 정부 2026 예산안, 양도소득세(CGT) 개편안 포함
- 현재는 자산 1년 이상 보유 뒤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 세금 할인 혜택
- 2027년 7월 1일부터 CGT 50% 할인 제도 폐지…자산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반영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CGT)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현행 양도소득세(CGT) 50%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은 아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시행 내용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용 부동산 등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은 자산 취득 가격뿐 아니라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 전문가들은 계산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정기적으로 추가 매수하거나,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각 거래 시점별 취득원가와 물가상승률을 모두 기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오던 개인 투자자들도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주 한인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인 사회의 투자 성향은 부동산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식 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제도가 바뀔 경우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뿐 아니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세제 혜택이 자산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와 일부 업계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그리고 세금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이 같은 논란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한 편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호주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50% 할인 제도 덕분에 이제까지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에서도 세금 신고가 한층 복잡해지고, 세무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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