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타이펑, 직원 임금 착취로 400만 달러 벌금형

Din Tai Fung

Din Tai Fung Source: Flickr / Flickr/ vlxyz

고급 딤섬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딘타이펑의 시드니 운영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드니 중심가의 딤섬 레스토랑 딘타이펑(Din Tai Fung)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장기간 저임금을 받다, 법원의 판단으로 체불임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중국 출신의 궈용 제트 리우 씨는 딘타이펑 주방에서 음식 준비와 조리 업무를 맡으며 매일 장시간 근무했지만, 받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리우 씨는 "호주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직원들의 임금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인 DTF (World Square) Pty Ltd는 리우 씨를 포함해 대부분 중국과 인도네시아 출신인 17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의도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총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확보한 벌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리우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친구들과의 사적인 시간도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우 씨가 일한 기간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 결과로 2024년에 총 19만 7,316달러의 벌금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납입됐습니다.

이 벌금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찾아낸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여기엔 리우 씨의 지난 2024년 체불임금 약 5만 달러와 이자 포함 총 6만2000여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안나 부스(Anna Booth)는 "비자 소지자들은 일자리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호주 내 이주 노동자도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고용주는 이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법과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리우 씨는 체불임금을 되찾았고, "2년치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며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 싸워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공정근로 옴부즈맨(13 13 94) 또는 통역 서비스(13 14 50)를 통해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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