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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레이너: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험 청구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정보

A policeman is seen on his phone at the scene of the car accident in Townsville, Australia.
호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량을 세우고 상대방과 일정한 정보를 교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Source: Getty / Ian Hitchcock/Getty Images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침착하게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와 사고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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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ng Jin Park

Presented by Sang Jin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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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침착하게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와 사고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Points

  • 교통사고 났다면? 상대방 신원·차량번호·보험정보부터 확보
  • “내 과실 아니다” 입증하려면… 사고 현장 사진·목격자·블랙박스 필수
  • 뺑소니·허위정보 의심 시 즉시 경찰 신고… 사고번호는 보험사에 전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침착하게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선 호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량을 세우고 상대방과 일정한 정보를 교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정보는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차량 등록번호입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의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보험회사 이름과 가능하다면 보험증권 번호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번호, 보험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정보도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의 연락처와 신원 정보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정확한 장소를 기록하고, 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도로 이름과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도 함께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차량의 파손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주변의 도로 표지판, 타이어 자국, 차량 파편, 날씨와 도로 상태 등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상황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 차량의 위치와 사고 경위를 표시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주장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운전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상점이나 건물에 CCTV가 있다면 관련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제조사와 차종, 색상, 기타 특징을 최대한 기억해 기록하고, 운전자나 동승자의 모습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달아났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이나 신고 번호는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에 멈춰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제공한 정보가 가짜라고 의심되거나 음주운전 등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험 자기부담금, 즉 엑세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자기부담금이 천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자기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는 다릅니다.

일부 보험사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차량 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다른 보험사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번호 가운데 일정 개수의 정보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품설명서, 즉 PDS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해 회수할 때까지 자기부담금을 먼저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작은 사고라도 무조건 보험을 청구해야 할까요?

만약 차량 손상이 경미하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보험의 자기부담금보다 적다면 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수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오르거나 무사고 할인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정보와 사고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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