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이 2016-17 연차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17 회계 연도에 직장 내에서의 분쟁과 관련해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지원을 요청한 건수는 총 26,917건에 달했다. 이중 94%인 25,332건이 교육과 분쟁 해결 활동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조사 활동과 감사는 5,645건에 달했다.
2016-17년에 익명으로 제보를 한 경우는 10.535건으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칭하는 호스피탈리티 부문이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소매업 부문이 다음으로 많은 14%를 차지했다.
호주 전체 노동 시장에서 해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이지만,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보고된 직장 내 분쟁의 18%는 해외에서 온 비자 소지자들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느끼는 경우, 자신이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비자 상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호주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최근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6-17 회계 연도에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웹사이트(fairwork.gov.au)에 방문한 횟수는 16,328,246회를 기록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해외 출신자들을 위해서 다국어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30개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으며 특히나 호주의 노동법, 급여, 휴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인기가 많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한국어 페이지에서는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18.29, 유급 휴가를 받지 않는 캐주얼 직원이라면 시간당 $22.86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옴부즈맨 웹사이트의 한국어 페이지 방문 수는 2017년에만 11,200회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에 페이스북에 올려진 공정근로 옴부즈맨 내용과 웹사이트에 대한 한국어 광고 등은 무려 백만 번 이상 노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은 연차 보고서에서 ‘호주에서의 고용자 권리와 책임 등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해서 영사와 경제 단체 리더 등을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며 ‘호주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동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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