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 과정에서 사산을 겪는 부모들은 연방 정부의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다른 출산 가정과 동일하게 무급 휴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사산 또는 영아 사망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은 현재 6주 동안만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목요일 의회에서 도입된 새로운 법안으로 앞으로 사산아 부모들은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12개월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산아에 대한 오명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표명해온 시민 단체들은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99년 딸 캐롤라인의 사산을 겪었던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의원은 사산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지지해 왔다.
케넬리 의원은 정부가 채택한 이번 조치들은 사산아 부모들이 직면한 오명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케넬리 의원은 SBS 뉴스에서 "사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일부 고용주들은 사산한 아기의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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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사산율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의 아기들이 사산되고 있다.
크리스티안 포터 산업 관계 장관은 이 법안이 사산아 부모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주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무급 육아휴직 신청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출생 후 24개월 미만 아기의 죽음을 겪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사산아를 경험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2018년 상원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