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강압적 통제, 반복되면 형사처벌 대상… 한인 사회 인식 낮아
- “배려로 받아들이던 피해자, 강압적 통제 깨닫고 충격…”
- 신고율 낮은 이유, 언어 장벽, 체면 문화, 이민 신분 불안
가정폭력예방의 달을 맞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강압적 통제(coersive control)’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NSW 주 정부와 함께 강압적 통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레일리아(Relationships Australia)는 지난 수년 간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진행해 온 릴레이션십 오스트레일리아의 김지선(Sunny Kim) 다문화 프로젝트 담당관을 만나봅니다.
김지선 담당관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강압적 통제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압적 통제는 신체적 폭행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2024년 7월부터 형사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외출과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이 옷은 너무 야해, 입지 마”라는 발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지선 담당관은 “이런 말을 배려로 받아들이던 피해자가 워크숍에서 강압적 통제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선 담당관은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정 문제는 밖에 알리지 말라’는 정서와 언어 장벽, 이민 신분 불안, 체면 문화 등으로 인해 신고율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인 사회는 ‘닫힌 커뮤니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고나 상담이 적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선 담당관은 최근에는 기술을 이용한 통제도 늘고 있다며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