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공정근로위원회, 18세에서 20세 사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청년 임금제(Junior pay rates)’ 폐지
-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노조 “1970년대 여성 동일임금 도입에 버금가는 역사적 변화”
호주에서 청년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에서 일하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청년 임금제(Junior pay rates)’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청년 임금제에 따라 18세는 성인 임금의 약 70%, 19세는 80%, 20세는 90% 수준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인과 동일한 일을 하는 18세 이상 근로자들이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약 50만 명 이상의 청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돼 최대 4년의 단계적 임금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을 “1970년대 여성 동일임금 도입에 버금가는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조 측은 호주에서는 18세부터 투표와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나이대 근로자들이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청년 근로자들이 이미 성인과 유사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존 임금 체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 단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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