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이민을 오신 후 주거 목적으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은행계좌도 갖게 되고, 비즈니스도 동업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속법에서 유언장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의 공동명의 시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Joint tenancy 와 Tenancy in common 인데요, 둘다 공동명의의 개념이지만 유산으로 상속 시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Joint tenancy로 되어 있을 경우 파트너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쪽이 100%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