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률정보] ”타 주의 사업체와 법적 분쟁 시 주의사항”

Making a claim or an application when a party resides interstate

Making a claim or an application when a party resides interstate Source: Getty Images

호주에서 타 주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로 된 거래처 또는 채무자와 문제가 봉착하였을 시에 청취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주의사항을 갖고 계셔야 할까요? 한인 법조인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타 주 또는 준 주에 있는 거래처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에 청취자 분들의 권리와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관한 다음 정보는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상대측에게 법적 조치 및 소송을 결정할 시에는 그 상대측이 청취자분들과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리학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타 주에 어떠한 변호사도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 청취자 분들이 살고 계신 같은 주의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타 주에서 solicitor agent service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사법권 및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채권 추심의 일환으로 statutory demand 를 타 주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송달하실 때는 청취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Ji 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Ji 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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