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 소재한 한 한국 식당의 이름이 수많은 국내 주요 언론에 등장했다. 불행히도 인기 있는 한국 음식 때문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시드니에 있는 강남역 식당이 지난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 손님 두 명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도에 방치한 것이 경찰과 주류 규제기관의 레이더에 걸렸고 최근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은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류 및 도박 당국의 숀 구드차일드(Sean Goodchild) 규정준수 부서 책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업소의 알코올 오남용 예방 의무 준수 실패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호주 사회에서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한국 술 문화에 익숙한 한인 동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강현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동과 관련 규정, 올바른 대처법 등을 짚어본다.
각 주와 테리토리에는 자체 주류면허 당국이 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는 빅토리아주의 경우 업소가 ‘책임 있게 술을 판매해야 한다’라는 원칙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별 차이가 없지만, 주류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빅토리아주 강지성 변호사로부터 빅토리아주의 주류 관련 규제와 업주와 손님의 의무 등에 대해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