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 혜택의 대기기간 연장은 유급 육아휴직혜택, 간병인 혜택 그리고 가족부양혜택(FTB)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가 지난 19일 향후 4년에 걸쳐 13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복지 정책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은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중간 재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책이 예산 절감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복지수당 정책이 이민자들의 호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연방소수민족협의회, 페카의 마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 호주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이제 막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호주이민자 그룹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 이민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그들의 이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수당 혜택의 대기기간 연장은 유급육아휴직혜택, 간병인 혜택 그리고 가족부양헤택(FTB)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또 여성과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유급육아휴직혜택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중요한 부분이고 복지수당을 받기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이들 가정이 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머티어스 코만 재정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예산정책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하자마자 복지수당을 받도록 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코먼 재정장관은 “호주의 이민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술이민자들에 절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호주 이민 첫날부터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민자들이나 이민희망자들 예를 들어 인도주의 난민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먼 재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연방정부의 파푸아뉴기니 난민수용소의 폐쇄 정책으로 인해 수백명의 갈곳을 잃은 난민들이 발생한 데 대한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항의 시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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