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물이나 커피마시면 벌금?’… 도로 규정 ‘가짜 뉴스’ 횡행

Twenty-one people, including children as young as 12, have been found inside a refrigerated lorry entering the UK.

소셜 미디어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이달 말부터 차 안에서 물이나 커피를 마시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은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Credit: E+

‘이달 말부터 차 안에서 물이나 커피를 마시면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새로운 도로 규정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Key Points
  • 16세 미만 탑승객의 차 안에서 흡연은 불법
  • 운전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지만 운전자의 행동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처벌 가능
차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에 대한 새로운 도로 규정에 대한 글들이 소셜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가짜 뉴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10월부터 차 안에서 음식물이나 음료를 마실 경우, 또한 전자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로 규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인더는 세븐뉴스와 인터뷰를 한 퀸즐랜드주 교통 당국의 말을 인용하며 “운전 중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도로 규정에 대한 글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파인더는 뉴사우스웨일스 교통당국이 밝힌 “도로 규정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가짜”라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더는 운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이나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없지만, 16세 미만의 탑승객이 차 안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스닷컴닷에이유는 “호주의 어떤 주와 테러토리에서도 운전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지만 운전자의 행동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도로규정 297(1)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나 음료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고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481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주의가 산만한 운전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대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423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이보다 많은 56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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