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알바니지 정부, 총선 당시 ‘초과 근무 수당’ 법안 명시 공약
- 고용부 장관, 이번 주 시간 외 근무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보호하는 법안 도입 예정
- 아만다 리쉬워스 고용부 장관 “사람들이 돈을 덜 벌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 기준서(Awards) 적용을 받는 약 260만 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함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만다 리쉬워스 고용부 장관은 “노동당은 과거에 근로 기준서의 목적에 의존해 왔다”라며 “이제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되돌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근로자가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돈을 덜 벌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시워스 장관과 기자 회견에 참여한 다니엘 씨는 “17년간 소매업에 종사해 왔다”라며 “매주 받는 초과근무 수당은 약 85달러 1년으로 따지면 4,240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초과근무 수당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면 아마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것이고 가족들을 덜 만나게 됐을 것”이라며 “휴가도 갈 수 없고 내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말했습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특히나 여성, 파트타임, 캐주얼 직원, 35세 미만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시워스 장관은 소매업체와 사무직 부문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불공정한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여러 사례”로 인해 법안 개혁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 정권을 잡을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법안으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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