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3천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자동이체 결제 실패 시 부과되는 이른바 ‘거절 수수료(dishonour fees)’를 내거나, 임차인 신원 조회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같은 수수료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모두 불법입니다.
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태스크포스, 3천 명 넘는 세입자에게 불법 수수료 부과 적발
- 자동이체 결제 실패 시 부과되는 이른바 ‘거절 수수료(dishonour fees)’와 임차인 신원 조회 비용 부담
-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 임대 플랫폼에 불법 수수료 약 18만 달러 환불 명령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체, 임대 플랫폼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부과한 불법 수수료 약 18만 달러를 환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초이스’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임대시장 태스크포스는 3천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자동이체 결제 실패 시 부과되는 이른바 ‘거절 수수료(dishonour fees)’를 내거나, 임차인 신원 조회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수료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모두 불법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뉴사우스웨일스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는 이번 조사가 세입자 대상 불법 수수료 부과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최종 조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795명의 세입자에게 불법으로 총 2,071건의 결제 거절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임대 플랫폼이 약 2,400명의 임대 신청자들에게 신원 조회 비용 명목으로 19달러 95센트를 부과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4만 8천 달러 이상을 환불하고 웹사이트에서 신원 조회 기능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자연합(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 로스 최고경영자는 약 15년 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원 조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같은 비용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최고경영자는 "이 수수료가 임대 주택을 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택적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됐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 최고경영자는 또한 이번 단속이 집행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최고경영자는 "수만 명의 부동산 중개인과 수십만 명의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단속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사업 비용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추가 수수료 부과와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통일된 세입자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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