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오늘(8월 26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직원에게도 적용

Woman examining documents at desk in an otherwise empty office at night.

Woman examining documents at desk in an otherwise empty office at night. Source: Getty / Thomas Barwick

지난해 8월 26일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적용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직원 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Key Points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규 근무 시간을 넘어선 시각에 고용주가 연락할 경우 직원들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2024년 8월 26일부터 대기업, 중소기업에 적용… 2025년 8월 26일부터 직원 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적용
오늘(2025년 8월 26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에게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법’이 적용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은 고용주가 계약된 근무 시간 외에 전화,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연락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해 8월 26일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적용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540만 명이 오늘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버크 망가니즈 법무법인의 창립 파트너이자 전문 고용 변호사인 린든 버크 씨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2025년 주요 고용법 개정안 중 하나라며, 소상공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버크 변호사는 이 법이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법이 해야 할 일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소진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크 변호사는 이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연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프랑스, 스페인 등 EU 국가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브라질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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