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규 근무 시간을 넘어선 시각에 고용주가 연락할 경우 직원들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2024년 8월 26일부터 대기업, 중소기업에 적용… 2025년 8월 26일부터 직원 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적용
오늘(2025년 8월 26일)부터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에게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법’이 적용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은 고용주가 계약된 근무 시간 외에 전화,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연락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해 8월 26일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 적용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540만 명이 오늘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버크 망가니즈 법무법인의 창립 파트너이자 전문 고용 변호사인 린든 버크 씨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2025년 주요 고용법 개정안 중 하나라며, 소상공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버크 변호사는 이 법이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법이 해야 할 일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소진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크 변호사는 이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연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프랑스, 스페인 등 EU 국가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브라질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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