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안전하게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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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호주법 상 모든 고용주는 작업장 내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요구됩니다.

하지만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최소 50만 명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위험이 따르지만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근로자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호주전국일반노조의 팀 넬쏘프 씨는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첫 조치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보상은 근로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산재보험은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관할하며, 근무할 상황이 안 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보장됩니다.

고용주는 또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적절한 도구와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역시 일부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는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올바른 안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말며, 업무 중 핸드폰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의 데이브 누난 건설노조 사무총장은 임시 고용비자 소지 근로자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 착취, 안전하지 않은 근로 관행을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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