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살면서 겪는 언어 장벽, 특히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높은 벽입니다.
저희 SBS Radio는 NSW 주 소수민족 협의회와 함께 건강한 노후에 관한 정보를 우리말로 제공하는 ‘Speak My Language’ 특별 순서를 마련합니다.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건강 정보를 한국어로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Speak My Language’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연희: 저는 호주 연방, 컴먼웰스 홈 서포트 프로그램과 홈 케어 패키지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ASS에서 다문화 노인 복지 서비스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이번 'Speak My Language' 프로젝트에 Bilingual Facilitator 이중 언어 진행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애나: 저는 시드니 북부지역 보건부 소속 노인 요양 보호 평가팀 (Aged Care Assessment Team)에서 일하고 있는 김애나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맡은 지역은 혼스비, 쿠링가이, 라이드, 노어 노스 쇼어 그리고 노던 비치입니다. 저는로얄 노스 쇼어 병원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Speak My Language’에 대해 간략하게 취지를 전해주시겠어요?
김연희: Speak My language는 호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전역의 다민족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호주 노인 복지 서비스와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주제를 그 나라 언어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김연희: 네, 오늘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 같지 않고,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학대, 먼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김애나: 노인학대란 믿음으로 연력된 관계속에서 생기는 행동, 한번 또는 반복되는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것으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해나 고통을 주는것 입니다 (세계건강기구 2014).
현대 사회에서 더 생활이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다들 살기가 힘들어진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 주위 노인분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스트레스나 문제들로 인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건 간에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정당화 할수 없습니다.
진행자: 노인학대와 관련해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으로도 강조되고 있죠?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간에, 교민사회안에서, 노인복지와 건강관리 정부 관련된 사람에 한해서도 법적으로 노인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어떤상황아래에서도 노인을 돌보고 보호하고 믿음관계를 형성하는것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진행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가족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김애나: 이런 학대는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과정에서 어느곳에서나 생길수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모습이 한가지 이상일수 있고 학대가해자 또한 여러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해를 하는 가족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자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은 문화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우 노인 학대의 발생이 위험이 클까요?
김애나: 노인 학대의 위험 요소를 알아보면 어떤분들이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예들들면 가족폭력 과거사 (가해자였건 피해자였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계신 분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들에게 의존을 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을 옹호할수있는 능력 저하, 영어 (언어) 부족, 경제적의존도 등이 되겠고요.
노인학대 가해자의 위험요소로는 과거에 가정폭력 피해 또는 가해자, 정신병, 간병인 스트레스, 건강/병명 상태에 관한 이해부족, 경제적 스트레스, 문화적/정착의 문제, 약물중독과 도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문화언어적, 정착의 문제가 있다하니 이민자로서 겪는 아픔이기도 하네요.. 만약에 주변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는데, 실제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김애나: 노인분이 샤워나 목욕, 장보기, 집안일, 음식 장만 등을 하는데, 다른이의 도움이 필요하신데도 혹시 누군가가 그 도움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서비스를 못받게 하는 경우, 음식이나 약 등 기본 건강에 관한것들을 사지 못하게 막는경우, 수치심이 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경우, 누군가 강제로 사인을 하게한다던가 노인분의 돈을 허락없이 쓰려고 하는경우,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이런 정황들이 의심 될 때, 주위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김연희: 학대를 받고있다고 의심되는 당사자분께 정보를 수집하고 뉴사우스 웨일즈 노인 학대 방지 서비스로 전화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서 더이상의 학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수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노인 학대 방지 서비스 센터 번호는 1800 628 221 입니다. 모국어로 통화하고 싶으시면 통역 131650 을 신청하셔서 통화하실 수있습니다. 비밀은 보장되니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으실수있습니다.
NSW elder Abuse Helpline 1800 628 221
Website: www.myagedcare.gov.au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s (TIS) 131 450
진행자: 학대 받고 계신 분을 도와드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김애나: 정부주택에 사시는 한인노인분의 안전이 염려되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팀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86세 이신 할머님혼자 정부주택에 사시고 아들과 손자는 근교에 살고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님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카페트 바닥에 더러운 이불위에서 먹고 주무시고 생활하시는데 주변바닥에는 썩은 음식물과 냉장고안에도 썩은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주택측에서 걱정을 하고있었습니다. 다행히 방문후에 한인서비스와 연결을 해드릴수있었고 할머님은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간병인을 통해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보고받게 되었고 재 방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재 방문 했을 때는 노인학대가 의심되었던 터라 가족분들과 연락하지않고 갔습니다. 넘어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은 기어서 화장실을 가셔야했고, 옷도 제대로 입고 계시지 않았으며, 처음방문때보다 더 심한 상한음식들로 인한 악취과, 생활하시고계신 카페트 바닥은 젖어서 곰팡이가 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뿐 아니라 외출도 전혀 불가능하신데 가족분들은 할머님을 제대로 돌봐주고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넘어지셔서 통증이 심한상황에서도 의사진료나 음식장만도 쉽지않았으며 할머님의 노인 팬션도 가족들이 관리하는등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홈케어 패캐지를 신속히 받을수 있는 절차를 밟은후에 가족분들께 할머님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셔서, 저는 매니저와 상의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노인복지 체크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나와서앰블런스를 불렀으나 가족을 귀찮게 하고싶지않으시다며 병원입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부 주택관리자와 다시 연락해서 걱정되는 부분에 관해 의논했고 그후로 병원입원과 치료를 받으시게되었습니다.
진행자: 기본적인 의식주 방치, 건강, 경제 앞서 언급하신 노인 학대의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케이스 같네요..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옹호하려는 능력이 현저히 낮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김애나: 아닙니다. 노인학대 평가에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노인분이 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주위분들이 직접 도움을 청해주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극박한 상황이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서비스측에서 경찰에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할머님의 사례와 같이 저희는 노인 학대가 심적 물적으로 확인된 순간부터 가족의 동의없이 할머님의 동의로 assessment 심사를 진행했고, 가족분들에게는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님의 열약한 상황에 관해 전혀 인지가 없는 가족분들과는소통은 쉽지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주택 관계자를 통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였으며 그분들의 방문을 통해 병원입원과 재활을통해 건강을 회복하실수있었습니다. 병원 입원시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하는것을 방지하므로 현재는 홈케어 패키지를 받으시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노인학대 방지 서비스 1800 628 221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단계로 이어지나요?
김애나: 이 한인할머님 사례에 관해 저는 노인학대 방지 서비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디. 모든것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저의 이름이나 정보 할머님의 개인정보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당시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동안에도 가족들은 계속 서비스받을수 있는 기회를 미뤄가고 있었고 극기야 서비스를 시작하실수있는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였습니다.
제가 노인학대 방지 서비스로부터받은 조언은 할머님의 능력을 평가검사를 받게 하시는것과 만약 할머님께서 본인의사로 결정하실 능력이 안될경우에는 간병인을 새로 신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보통능력 평가검사는 인지능력평가 라고도 하는데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판단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전혀 돌보지않는 상황에서는 새로 간병인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 경우 그분들이 아주 적게나마 병원에 협조를 하시고 홈케어 서비스에 동의를 하므로 할머님께서는 가족보호 아래 집으로 퇴원하실수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노인학대 방지 서비스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해서 노인분이 더이상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울수 있는지에 관해 실직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행자: 다행히 단계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잘 해결이 됐군요. 호주 노인들의 사례도 이와 비슷한가요?
김애나: 호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노인 부모의 재산을 본인들이름으로 바꾸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등등..
진행자: 매년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들을 주신다면요?
김애나: 오늘 토픽을 통해서 교민사회안에서 노인학대에 관해 조금더 알게되시는 계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노인학대를 식별하고 위험에 처한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실수 있게 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간병인들 노인학대방지 서비스 센터, 경찰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아시고 필요하실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노인 학대의 범위에 어디까지 인지 알게 된 시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시고 계시거나, 주위에 노인 학대를 당하고 계신분을 알고 계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peak My Language 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 Speak My Language website나 SBS라디오 Korean에 접속하셔서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될까요?
김연희: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길 원하시죠. 다음 시간의 주제는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주제 같아요. 웰빙, 재활 회복 케어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SBS Radio가 NSW 주 소수민족 협의회와 함께 우리말로 제공하는 건강한 노후 정보 ‘Speak My Language’ 오늘은 노인 학대를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진행에 유화정이었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na Kim, Assessor (Sydney Northern Aged Care Assessment Team) and Pauline Kim, Bilingual Facilitator Source: SBS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