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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호주를 새롭게 하는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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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 새로이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과 법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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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van Young

Presented 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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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 새로이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과 법규는 무엇일까?


여성 위생용품 GST 면제

1월 1일 발효

여성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던 10% GST가 폐지된다.

GST 면세 대상에는 탐폰, 생리대, 생리컵(menstrual cups), 팬티라이너(panty liners), 샘 방지 생리팬티(period or leak-proof underwear)가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던 GST 폐지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계는 콘돔과 윤활제(lubricants)와 같은 용품이 면세 대상인 반면 여성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여성 위생용품 GST 폐지는 18년 싸움의 결실이다.

The federal government says feminine hygiene products will be exempt from the GST
The federal government says feminine hygiene products will be exempt from the GST Source: AAP

신용카드 발급규정 강화

11일 발효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컴뱅크(CommBank), 웨스트팩, NAB, 시티(Citi), ANZ, 밴디고(Bendigo), 애들레이드 은행(Adelaide Bank), HSBC, 래티튜드(Latitude), 맥쿼리(Macquarie)와 같은 호주의 최대 신용카드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규정이 강화된다.

신용카드 발행사들은 카드를 발급하기 전 신규 고객이 신용카드 한도액을 3년 안에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할 것이 요구되며,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해선 안된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행사들은 또 고객이 신용한도 축소를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카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신용한도 인상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션 휴즈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금융기관들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국민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은 516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Changes are coming to the way some of Australia’s biggest credit card issuers hand out cards.
Changes are coming to the way some of Australia’s biggest credit card issuers hand out cards. Source: AAP

지방과 시골 거주민에 대한 청년수당 및 호주 원주민 학비보조금 인상

11일 발효

지방과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과 호주 원주민 학비보조금(ABSTUDY)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이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호주 원주민 학비보조금(ABSTUDY) 수급자의 방문 및 여행 경비 혜택에 더 많은 유연성이 적용된다. 

청년수당인 Youth Allowance는 16세에서 21세의 풀타임 구직자나 18세부터 24세의 풀타임 학생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반면 호주 원주민 학비보조금(ABSTUDY)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학생과 견습생을 위한 보조금이다.

이 같은 개정은 취업연령대의 구직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실업 수당인 Newstart Allowance 수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촉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 수급액은 주당 275달러, 하루 약 40달러꼴이다.

Centrelink
Centrelink signage at the Yarra branch in Melbourne. Source: AAP

서부호주주, 백신 미접종 아동의 보육센터 및 학교 등교 금지(No Jab, No Play)

1월 1일 발효

서부호주주에서는 전염병 발병 시 백신 미접종 아동의 보육센터나 학교 등교를 금지하는 "No Jab, No Play" 정책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학교와 보육센터는 또 학생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한다.

"No Jab, No Play" 정책은 현재 빅토리아주, NSW주와 퀸즐랜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부호주주의 예방접종률은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Child getting vaccinated
Immunisation rates are rising, as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dopt policies to incentivise vaccinations. Source: AAP

NSW주 ‘베이비 번들(baby bundle)’ 혜택 제공

11일부터 발효

NSW주는 출산가정에 3백 달러 상당의 신생아와 산모용 용품인 ‘베이비 번들( baby bundle)’을 제공한다.

 ‘베이비 번들’에는 체온계, 구급상자, 아기용 물티슈, 크림, 칫솔 등이 포함되며 우편을 통해 집으로 전달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주총리는 “아기 출산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베이비 번들’이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NSW주 신생아 수는 9만 6천 명을 조금 밑돌았다.

NSW Premier Gladys Berejiklian (L) says the baby bundle will help alleviate cost pressures.
NSW Premier Gladys Berejiklian (L) says the baby bundle will help alleviate cost pressures. Source: AAP

개인 소득세 인하

71일 발효

호주 국민은 7월 1일부터 자유당연립 정부가 추진해 온 개인 소득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2017-18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개정이 적용된 환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연소득 37,000 달러까지는 200 달러의 세제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연소득이 48,000달러와 90,000 달러 사이인 경우에는 최대 세액 공제액 530 달러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세율 등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소득구간의 상향 이동으로 인한 증세 효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소득이 87,000 달러와 90,000 달러 사이인 경우 과세 구간이 한 단계 낮아져 37%의 세율 대신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Annual Tax return
Money Source: Getty Images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정

71일 발효

호주 정부는 지방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Maker visa)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2년 차에 접어든 비자 소지자가 지방에서 동식물 재배(regional plant and animal cultivation work) 등의 업종에 6개월간 종사한 경우 1년 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최대 3년간 호주에 머물 수 있다.

Working Holiday Maker visa
Working Holiday makers Source: AAP

새로운 이민자, 복지수당 혜택 대기기간 연장

호주에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모리슨 정부의 법안이 2019년 초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하에서 영주 이민비자가 승인된 이민자들은 실업수당인 뉴스타트(Newstart)나 복지 우대카드(concessions cards)를 받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s)와 유급 육아 휴직 혜택(parental leave pay),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한편,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 부양 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난 1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올해 초(2019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New migrants need to wait longer for certain social welfare benefits eg. Centrelink's Newstart
New migrants need to wait longer for certain social welfare benefits eg. Centrelink's Newstart Source: DIAC images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via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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