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보유로 의원직 상실 여부 혹은 당선 확정 여부를 가리게 될 해당 의원은 국민당 당수이며 연방 부총리인 바나비 조이스 의원, 각료직에서 사퇴한 국민당의 매트 카나반 상원의원, 국민당 부당수 피오나 내쉬 상원의원, 남부호주 주의회 진출을 최근 선언한 닉 제노폰 연방상원의원,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 그리고 이미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즈 전 상원의원과 스코트 루들람 전 상원의원 등이다.
판결 여부에 따라 자칫 정권 유지 여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자유당 연립정부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자신한다"면서 "논란의 연방헌법 44조에 명시된 2중 국적자의 피선거권 박탈 규정은 본인이 자진해서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게 국한된다는 것이 정부 변호인의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의 경우 자신이 타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이중국적 보유 여부를 인지했던 것으로 시인한 녹색당의 두 상원의원은 이미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
한편 하원의석을 보유한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가 이중국적 보유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의 NSW주 뉴잉글랜드 지역구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당 연립정부의 정권 유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