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빨래 널지 마세요"…아파트 규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A passengers is seen on a balcony of the Diamond Princess cruise ship.
퀸즐랜드의 한 세입자가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다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ource: Getty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다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퀸즐랜드의 한 세입자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의 빨래 건조 규정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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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Ha Neul Kim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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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다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퀸즐랜드의 한 세입자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의 빨래 건조 규정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퀸즐랜드 아파트서 베란다 빨래 건조 금지 경고…"미관상 이유"
  • 퀸즐랜드 법, 단지 밖에서 보이는 베란다에 빨래나 침구 등 널지 못하도록 규정
  • "관리규약, 입주민에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불합리해선 안 돼"

퀸즐랜드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베란다에 빨래를 말렸다는 이유로 바디코퍼릿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뒤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세입자는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빨래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리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호주인들처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자연 건조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빨래를 밖에 말리는 일상적인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퀸즐랜드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공동주택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스 블랙번 로펌의 질리언 배럿 변호사는 퀸즐랜드의 ‘바디코퍼릿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포함된 표준 관리규약은 다른 세대나 공용구역, 또는 단지 밖에서 보이는 베란다에 빨래나 침구 등을 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관리규약이 입주민에게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배럿 변호사는 이에 따라 바디코퍼릿은 난간 밖으로 빨래를 걸지 못하게 하거나, 빨래를 난간 높이 아래에서 말리도록 하거나, 외부에서 보이는 빨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입주민이 빨래를 아예 말릴 수 없도록 하는 수준의 규정이라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럿 변호사는 해당 세입자에게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는지 살펴보고 건조 방법을 조정하거나 바디코퍼릿과 직접 협의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퀸즐랜드 바디코퍼릿 및 공동주택관리 담당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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