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L면허증, P면허증 소지한 운전자 운전 시 휴대전화 사용 불법
- 주와 테러토리 별로 정확한 조항과 허용 범위 조금씩 달라
네비게이션 용도로 차에 휴대전화가 연결돼 있던 20대 초반의 시드니 여성이 400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5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식 운전면허 전 단계인 P2면허증을 소지한 22살 마크리나 양은 휴대전화가 차에 연결됐다는 이유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사실을 최근 틱톡에 올렸습니다.
젊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호주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이 아닌 L면허증이나 P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도로 교통 당국의 웹사이트에는 L면허증이나 P면허증과 같은 임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운전 중 휴대전화의 어떤 기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우드스피커를 켜고 핸즈프리 모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GPS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의 요청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이용과 같이 결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L면허증이나 P1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휴대전화 불법 사용으로 적발 시 벌점 5점을 받고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P2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휴대전화 불법 사용으로 두 번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와 테러토리 별로 정확한 조항과 허용 범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로 운전을 떠나기 전에는 해당 주의 면허단계별 휴대전화 이용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빅토리아주의 경우 임시 면허증 소지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동일하게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네비게이션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주 교통 당국 웹사이트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혹은 휴대형기기를 어떤 기능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설치형 기기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교통 당국은 임시 면허증 소지자가 미리 설정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도를 보지 말고 GPS 오디오 설명을 들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