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이중 벌점(Double Demerits)’ 제도 시행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이 늘어나며, 면허 취소 위험까지 있습니다.
휴가철 운전자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각 주 정부가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주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NSW
먼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중 벌점이 적용됩니다.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착용이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휴대전화 불법 사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적발되면 일반 벌점의 두 배와 함께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423달러와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스쿨존에서는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T
ACT도 NSW와 동일하게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이중 벌점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역시 과속, 안전벨트 위반, 휴대전화 사용, 헬멧 미착용 등입니다.
WA
서호주는 더 이른 12월 19일부터 1월 4일까지 이중 벌점 기간이 운영됩니다. 과속뿐 아니라 음주 및 약물 운전, 신호 위반,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및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회피 운전을 할 경우, 이 기간에는 벌점 14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퀸즐랜드는 특정 연휴 기간에 이중 벌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두 번째 이상 저지를 경우, 연중 언제든 이중 벌점이 적용됩니다.
Vic·SA·Tas·NT
빅토리아, 남호주, 태즈매니아,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연중 이중 벌점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금세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연말 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별 교통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과속과 휴대전화 사용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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