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 젊은층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멜번대학교 로스쿨이 30세 미만 근로자 2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임금 체불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유니폼이나 보호 장비와 같은 업무 관련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약 3분의 1은 의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3분의 1 이상은 정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나타습니다.
아울러 5명 중 1명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거의 10%는 음식이나 상품으로 지급받았으며, 8%는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3분의 1은 15달러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호주 최저임금인 24.95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존 하우(John Howe) 교수는 실제 미지급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명 중 1명은 노조나 공정 근로 옴부즈맨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우 교수는 규제를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응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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