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생활법률정보] 동업하다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은?

Getty image

Getty image Source: Getty image

동업하다 사망했을 경우, 미리 주주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에 처분(disposal) 조항을 넣어두었다면 안전장치를 해 놓은 셈이다.


모범생으로 평생 살아온 1.5세 치과의사 나억울씨, 고등학교때부터 친한 친구로 함께 치대를 나온 무대포 씨와 의기투합하여 치과 병원을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사업이 성장해 이제는 3 군데 더 병원을 확장 운영할 만큼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너무 열심히 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게 된 나억울씨, 불행하게도 암을 발견한지 4개월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억울씨만 바라보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 오혼란씨, 본인은 치과의사도 아니니 동업자 치과의사 무대포씨와 함께 일할 수도 없고, 법인 지분 50%와 나 억울씨 월급과 보너스 등 여러가지 받아야 할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혼란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동업자 무대포씨는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하는 말이 "법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 고인이 된 나억울씨의 기본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오혼란씨에게 말합니다.

오혼란씨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노워리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노워리 변호사는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다면서 다행히 나억울씨가 보험과 shareholder agreement 라는 계약서에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disposal 조항을 넣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유족에게도 끝까지 가장의 노릇을 한 똑똑한 남편 덕에 오혼란씨는 감사함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계약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무대포씨를 다시 한번 조심해야할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 장지훈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Share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