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바이크 규제 강화 … 퀸즐랜드 16세 제한, NSW 압수·폐기

Two states have announced reform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e-bikes.

Two states have announced reform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e-bikes. Credit: SBS

퀸즐랜드는 전기 자전거 최소 탑승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고, 속도 제한을 더 낮추며,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는 불법 개조된 전기 자전거를 압수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전기 자전거 규제 강화…NSW ‘압수·폐기’, 퀸즐랜드 ‘16세 제한’
  • 불법 개조·과속 주행 단속 강화…보도 속도 제한도 낮춘다
  • 사고 급증에 강경 대응…정부 “안전 위협 행위는 무관용 원칙”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주정부가 전기 자전거, 이른바 e-바이크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퀸즐랜드 주는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의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고, 보도에서의 주행 속도 제한을 낮추는 한편, 경찰의 단속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난해 전기 이동 수간 관련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지난 3년간 부상자가 112% 급증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의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도로 교통 규칙에 대한 검증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퀸즐랜드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는 더 빠른 기기의 경우, 오토바이 또는 모페드(모터 달린 자전거)로 분류돼 요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불법 개조된 e-바이크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교통 당국에 ‘압수 및 폐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페달 없이도 주행 가능한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오토바이처럼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는 적발 시 즉시 압수돼 폐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NSW는 시속 25킬로미터 제한을 초과하는지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 번 압수된 자전거는 소유자가 되찾을 수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에 통행 금지 구역 및 저속 주행 구역 설정, 주차 관리, 헬멧 제공,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호주 최초의 공유 교통 제도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개조된 전기 자전거의 열차 및 지하철 이용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자녀용 e-바이크 구매 시 합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e-바이크 이용은 장려하되, 불법 개조 자전거와 위험한 주행 행위는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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